제주지법, 피고인 2명 각 금고 1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남모 피고인(37·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남 피고인은 지난 3월1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외도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진모씨와 충돌, 진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또 중앙선에 서있는 보행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8)에 대해서도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월21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도로를 건너기 위해 중앙선에 서있던 보행자 이모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자동차를 운전해야 마땅함에도 과속해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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