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게임머니 충전을 한 혐의(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모 피고인(3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12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 모 건물 화장실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2만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웠다.

정 피고인은 지갑에 들어 있는 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혐의다.

이와 함께 정 피고인은 제주시 노형동 모 음식점에 종사하던 지난 1월2일 오후 7시40분께 음식배달을 한 뒤 수금한 15만원과 18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는 등 41차례에 걸쳐 318만원 상당의 음식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방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 또한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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