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채권추심업체 양수금 등 청구 기각

파산업체의 렌탈제품을 사용해온 소비자들이 제품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렌탈료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서경원 판사는 지난 2003년 파산한 모 업체의 정수기 등 렌탈제품과 관련, 원고인 채권추심업체가 여모씨 등 소비자 120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렌탈제품을 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거나 완전 파손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한 반환 거부나 완전 파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체의 부도를 전후로 오랜 기간 렌탈제품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약관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채권추심업체가 판결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제품 분실료와 밀린 대여료를 납부하라는 채권추심행위와 함께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송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산업체의 렌탈제품을 사용해온 도내 소비자는 1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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