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상습 무전취식과 선원 선불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 피고인(4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2008년 9월18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김모씨의 집에서 “선불금을 주면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며 김씨를 속인 뒤 500만원을 받아 도주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선불금 사기로 575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장 피고인은 또 지난해 12월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 모 단란주점에서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9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등으로 109만여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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