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용우 판사는 상습 절도를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1월25일 오전 6시30분께 서귀포시 모 목욕탕 사물함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곽모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8차례에 걸쳐 135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고 피고인은 또 훔친 신용카드로 15차례에 걸쳐 14만여원 상당의 택시요금 등을 계산하는 등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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