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 설명회 등 도입 준비
노동계 반발, 노동자 권리 사수위한 대응책 고심

다음달 1일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서 제주지역 노사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유급전임자수를 조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제주상의 4층 중회의설에서 도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관련해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순회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제주도내에 노조전입자 두고 있는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만 20여곳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 자체노조별 또는 민노총 산별노조별로 사업자측과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도내 노조들은 노동부가 제시한 타임오프제에 대한 매뉴얼이 불법적인 요소가 많고, 노조활동의 보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도내 노사간 첨예한 대립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장 노조의 모든 전임자가 새 단협 체결 때까지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노동부의 매뉴얼을 근거로 사측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협상 결렬을 유도할 수 있어 도내 노동계가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우선 23일 서울시 종로에서 열리는 '노동탄압 분쇄! 노동법 전면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향후 제주본부 차원에서의 투쟁방향도 결정할 방침이다.
또 25일 도내 단위사업장 노조 및 산별노조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타임오프제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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