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인모 피고인(3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인 피고인은 지난해 11월19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일도동 모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 A씨(32)가 “노래를 잠시 쉬었다 부르자”라고 말한 데 화가나 A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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