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선고한 원심 파기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고모 피고인(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으로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고 피고인은 지난 2월4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삼도동 도로에서 형 친구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안모씨(58)를 들이받은 뒤 도주, 안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