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남의 집 마당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6월19일 오후 9시25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오모씨(40)의 집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해자의 집 돌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후 피고인이 돌담 쪽 골목에서 걸어나온 점, 피고인의 바지에 나뭇잎이 눌려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팔에 나뭇가지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돌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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