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문모 피고인(43)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문 피고인은 지난 4월22일 오후 5시45분께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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