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변모 피고인(3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변 피고인은 지난 2월26일 오후 8시35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좌모씨의 봉고차량과 충돌, 좌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난해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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