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형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16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모씨(52)의 차량과 충돌, 고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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