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5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2월21일 오전 9시10분께 제주시 건입동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꼭 운전을 했어야 할 어떠한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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