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청소년 성 매수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 피고인(33)과 윤모 피고인(39), 곽모 피고인(25) 등 3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인터넷 모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청소년에게 10만원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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