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착복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30)에게 징역 8월을, 강모 피고인(3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3일 위조한 건강보험증, 통장 등을 서울 서초구 모 은행에 제출, 1400만원을 대출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대출금 34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피고인들은 또 서울 강남구 모 백화점에서 회원카드로 197만여원 상당의 컴퓨터와 게임기 등을 할부로 구입, 할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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