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유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제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에서 자연석을 무단 반출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모 피고인(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워온 돌들은 패류화석이 아닌 보통의 바닷돌인 점, 패류화석지 일대에서 달리 육안으로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돌을 주워온 장소가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안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 피고인은 지난 2008년 12월16일과 18일 천연기념물 제195호로 지정된 서귀포층 패류화석지에서 집안 조경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경 5∼25㎝ 크기의 자연석 53점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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