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주의의무 위반”...벌금형 선고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지게차에 인부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도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협동조합과 A협동조합장 이모 피고인(62), 화물운수업자 양모 피고인(62)에게 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24일 오후 4시40분께 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제주시 A협동조합 청정배합사료공장에서 양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 운전자 송모씨가 하역작업을 하는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로 이 피고인과 양 피고인은 사업장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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