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로법위반 혐의 무죄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과적차량을 운행하게 한 혐의(도로법위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A통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통운은 지난 2006년 10월17일 오전 7시10분께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도로에서 업체 종사자 서모씨가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등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자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하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7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법률조항 부분도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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