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교통법규 준수하면 충분”

관광버스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3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34)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7년 8월25일 오전 6시50분께 서귀포시 대포동 도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 화물차에 타고있던 김모씨(67·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화물차의 진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차가 도로 중앙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며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에 위반해 운행할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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