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 피고인(62·여)에게 징역 1년을, 이모 피고인(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부정대출이 도운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합 직원 이모 피고인(45)에게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부동산중개업자 김 피고인과 이 피고인은 지난 2006년 3월 제주시 한림읍 1389㎡ 규모의 토지를 제3자의 명의로 1억425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주시 모 조합 직원인 또 다른 이 피고인과 공모,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당 18만1000원에서 34만원으로 부풀린 뒤 2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김 피고인과 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조합 직원 이 피고인은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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