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채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채 피고인은 지난 3월10일 새벽 1시28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개전의 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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