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2명 법정구속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경마상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문모 피고인(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 피고인은 지난 2000년 7월 경주마 2마리를 위탁 관리하던 중 마주에게 지급해야 할 경마상금 217만원을 보관하다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4차례에 걸쳐 521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문 피고인은 또 2000년 5월 마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마를 조작해 돈을 따서 변제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뒤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친 사기행각으로 224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불합리한 변명을 내세우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또 자신의 회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7)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4년 11월 홍모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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