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법률상 경계 가리키는 것 아니” 판결

토지경계의 판단기준이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경계침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홍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법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며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돼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종전 통용돼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를 놓고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 경계가 측량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돌담을 2∼3m 인접 토지 쪽으로 옮겼다가 경계침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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