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제주에 영향 미칠 듯

학원 수강료가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도내 학원 수강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원고 A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교육청이 시설의 종류와 임대료 및 강사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기준금액을 동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이 행정권자에게 과다 수강료 조정권을 부여했더라도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수강료 게시·표시, 초과징수 제재 등 간접적인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A학원은 지난해 7월 수강료를 29만∼69만원선으로 인상해 교육청에 신고했으나 수강료 조정명령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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