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저가항공사 요금 논란
각종 수수료로 잇속 챙기기 급급…비싼 주말요금 ‘얼리버드’운임으로 무마

   
 
   
 
△얼리버드 항공권은 미끼용?

저가항공들은 항공권을 일찍 예매하면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파는 ‘얼리버드’(Early Bird) 운임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얼리버드’ 운임제는 가격이 싼 대신 환불이 안되는 등 제한조건이 많아 상대적으로 비싼 주말편 항공운임을 무마하려는 ‘미끼’라는 지적이다.

우선 ‘얼리버드’ 제도는 모든 항공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싼 항공료로 파는 항공권은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체 좌석의 10% 내외. 일정 좌석이 가장 싼 요금으로 채워지면, 다음 예매되는 항공권은 점차 요금이 올라간다. 또 최저가 항공원은 각 항공사의 인터넷을 통해서만 예매할 수 있다.

특히 국내선의 최저가 항공권 예매자가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면 차액을 내야하며, 예매를 취소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얼리버드’ 운임에도 공항이용료와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항공기를 탈 때 내는 금액은 더 많은 점도 유념해야 한다.

△동일한 유류할증료 적용도 불만

저가항공사들이 대형항공사들과 동일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류할증료에 대해서도 승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제선과는 달리 국내선의 경우 유류할증료 부과 및 기준이 자율적이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사마다 운항하는 항공기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금액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다지 개운치 않다.

이에 따라 항공사마다 차별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비슷한 경쟁 항공사들이 서로 짜고 유류할증료를 적용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다.

더욱이 소비자들은 항공기들의 연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또 유류할증료 적용기준은 어떤 요소들이 반영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정보없이 항공사들이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담만 떠안게 됐다.

△방심하면 더 비싼 요금 치뤄

저가항공사들의 항공운임이 비싸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형항공사들에 비해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칫 방심하면 오히려 더 비싼 요금을 치루기 십상이다. 예매 취소수수료와 명의변경 비용 등이 대형항공사들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의 경우 출발예정 24시간 전 취소할 경우 지불운임의 5%(편도기준)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가, 당일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취소할 시에는 지불운임의 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단 예약후 1일 이내의 경우는 제외). 또 당일 출발 예정 시각 이후에 취소할 경우 지불 운임의 20%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이스타항공은 항공편 출발 7일전부터 24시간 전까지는 5000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며, 항공편 출발 24시간전부터 출발 이후에는 1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초특가운임의 경우 취소할 경우 항공운임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 출발 7일전부터 1시간전까지 여정을 변경할 경우 일반 5000원·초특가운임 1만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며, 출발 1일전까지 탑승자의 이름을 변경하려해도 1만원을 더 내야 한다. 초특가운임은 이름변경조차 불가능하다.

진에어도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간 이전까지 5000원, 출발예정시간 이후에는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반면 대한항공은 항공편 탑승수속 마감시점(출발 20분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항공권 편도당 8000원의 취소위약금이 부과되며, 항공편 출발 20분전까지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 취소시에는 편도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출발이후 취소시는 편도당 지불운임의 1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저가항공사들이 독창성을 살리지 못하고 기존 항공업계의 악습으로 지적됐던 ‘총대매기’, ‘따라하기’식 경영을 답습하면서 저가항공사 출범에 따른 요금 다양화와 인상억제 등의 기대효과가 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개념차제도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