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5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양도소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46)에게 징역 5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008년 8월 중순께 제주시 노형동 모 커피숍에서 강모씨(45·여)로부터 양도소득세 8193만여원을 반으로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게되자 “세무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속인 뒤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 없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부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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