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5살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6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5년간 열람정보 제공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30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 일도동 거리에서 5살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세에 불과한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추행정도가 약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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