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횡령 사실 충분히 인정” 판시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제자 장학금을 착복한 혐의(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김모 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4년 4월14일 대학교에서 자신의 제자인 부모씨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50만원을 보관하던 중 30만원만 부씨의 예금계좌로 송금, 나머지 20만원을 가로채는 등 21차례에 걸쳐 제자 장학금 41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 피고인은 지난 2008년 6월 제주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와 장학금 50만원 중 20만원을 모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며 횡령사실을 부인,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장학금 50만원 중 무려 4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공제하면서 이를 확인할만한 문서도 작성해놓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여러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횡령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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