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6월 선고...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 피고인(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전 피고인은 지난 4월2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서귀포시 안덕면 김모씨(50)의 집 마당에서 김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르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만약 흉기로 찔렀다 하더라도 살인의 범의가 없었던 만큼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전자 분석결과 흉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일부 확인됐고, 가슴부위에 난 상처 깊이를 볼 때 상당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살인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배심원들도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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