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 해군기지 부지내 농로 매각 반발…도지사 면담서 토지강제수용 중단 협조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들 모르게 해군기지 부지내 농로를 국방부에 매각한 사실에 반발, 강정주민들이 6일 도청을 방문해 우근민 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정마을 주민들도 모르게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국방부에게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강정마을회는 지난 3월9일자로 제주도청 세정과가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 뿐만 아니라 일부 사유지를 ‘국유재산 용도폐지 사무처리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용도폐기해 국방부에게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정주민들은 도청을 항의방문, 일부 사유지까지 포함된 농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농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토지주들도 모르게 매각한 것은 물론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도 없이 무책임하게 매각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일부 토지주들은 지난 1994년 서귀포시가 현재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 당시 소유권 등기 이전 없이 사용동의만 받고 농로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동의 절차 없이 마음대로 도가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정마을회는 이같은 매각과정이 전 김태환 도정이 해군기지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를 강정주민 몰래 지원하기 벌인 음모로 규정,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현재 해군기지 부지내 토지주 50% 이상이 토지 매각에 동의가 없는 상황임에도 지난 김태환 제주도정이 자신의 임기내에 처리했다”며 “국방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은 끝끝내 강정주민들의 발목까지 잘라 버렸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 1251㎡는 지난 3월 매각 당시 도유지이며, 국방부가 토지 협상 협의를 요구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6444만원에 매각했다”며 “또 강정주민들이 지적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사무처리 규정 위반은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이 아닌 도유지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정주민들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농민들이 내놓은 토지로 만든 농로를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매각한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전 도정이 해군기지 부지내 토지협의매수를 지원하기 위해 꾸민 일로,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현 도지사가 나서서 토지강제수용절차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는 도지사 취임 후 첫 번째로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농로 매각 문제는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고, 마지막까지 강정주민들에 편에 서 있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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