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소사실 진실 불확신”

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임금도 주지 않고 자신을 해고한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며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전모 피고인(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피고인은 지난해 7월9일 자신이 근무하던 모 철물 대표 윤모씨로부터 임금 28만원을 받고 퇴직했으나 광주지방노동청에 “윤씨가 자신을 해고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해달라”는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하 판사는 “윤씨가 임금 28만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장부에는 ‘월급 13만원’이라고 기재돼있는 모순이 있다”며 “증인들도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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