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고인 유죄 확신하기에 부족” 판결

문화재 공개행사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고위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모 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2년 8월 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재직하기 전까지 부하직원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전통옹기 공개행사 관계자와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 횡령과 같은 지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하직원이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부하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 피고인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2차례에 걸쳐 탐라문화제 제주전통옹기 공개행사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뒤 실제 행사비로 사용되지 않는 지원금을 되돌려 받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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