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대마종자를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원어민 교사 K 피고인(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K 피고인은 지난 6월7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귀포시 모 주택 천장에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온 대마종자 44개를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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