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전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27일 제주시 조천읍 모 주택에서 전 아내 A씨(38)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화가나,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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