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항소심서 원심파기 징역 3년 선고

동네선배의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황모 피고인(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5년간 황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 제공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선배의 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 전과나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은 지난해 10월17일 오후 8시50분께 동네선배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선배가 잠든 틈을 타 선배의 딸 A양(12)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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