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미술관 "항소 여부 관계없이 타협 노력 계속"

한국 화단의 원로인 장리석 화백(94)이 제주특별자치도(도립미술관)를 상대로 제기한 작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9일 1심 공판에서 '상설 전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들어 장 화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술 작품들은 그 보존을 위해 순환 전시가 필요하고, 원고와 피고는 화가와 미술관을 운영하는 지자체로서 그 점을 알고 기증협약을 체결했다고 보이므로 기증 협약상 상설 전시의 의미를 원고의 모든 작품을 한꺼번에 전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설치운영협약에서 기념관의 규모를 67평(220㎡)으로 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가 67평의 기념관을 제공한 것을 두고 어떠한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화백은 2005년 6월 미술작품 112점을 제주도에 기증했으나 제주도(도립미술관)가 당초 기증 취지와 달리 70여점을 전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작품 전부를 돌려달라고 서울 서부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장 화백은 소장에서 도립미술관 내 '장리석 기념관'이 협약과 달리 협소하게 지어지는 등 기증 취지에 반한다며 작품 모두가 전시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작품을 반환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립미술관은 "협약내용에 따라 도립미술관 북측의 별도 공간에 220㎡의 상설전시관을 마련했다"며 "장 화백의 요구대로라면 현재 도립미술관 공간의 반 이상을 기념관으로 바꿔야하는 등 도립미술관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기념관 입구에 장화백의 일생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장 화백 측이 항소를 할 지 여부는 모르지만 대화 등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등 타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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