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실형 선고한 원심 파기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폐가에 불을 질러 자살하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콜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혼자 제주도로 내려와 생활하다가 자살을 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7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지역 폐가에 들어가 자살하기 위해 불을 지르고, 옆집에 불이 옮겨 붙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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