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인처분 무효 해당”...강정주민 일부 승소
지난 3월 변경승인처분은 적법...“하자 승계 안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15일 원고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450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처분과 관련, 재판부는 “국방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47만8550㎡를 사업면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은 관련 규정 해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군본부가 승인처분 이전에 국방부에게 사전환경성검토서만 제출했을 뿐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한 바 없다”며 “이 사건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승인처분 이후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승인처분의 하자가 치유됐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승인처분 이후 2009년 12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도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승인처분을 함으로써 제주도 등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며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 또한 근본적으로 침해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3월 이뤄진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은 당초 승인처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 새롭게 행해진 처분으로, 앞선 승인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며 “승인처분의 하자가 변경승인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재판부는 당초 승인처분과 달리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협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뤄진 변경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동균 회장 등 450명은 지난해 1월 국방부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같은 해 4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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