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모 피고인(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현 피고인은 지난 4월16일 오전 11시30분께 서귀포시 모 주택에 침입, 낮잠을 자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2007년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흉폭하고 위험성이 높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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