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선거자금 받기로 약속한 40대도 집행유예

6·2지방선거에서 선거자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현명관 전 제주도지사 후보 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명관 전 제주도지사 후보 동생 현모씨(5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또 현씨로부터 선거자금을 제공받기로 한 김모씨(48)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으로써 선거결과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선거범죄 중 가장 비난가능성이 높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오히려 후보자의 낙선원인으로 작용해 피고인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현 피고인은 지난 5월7일 오후 2시20분께 서귀포시 모 호텔 커피숍에서 선거자금 2500만원을 김 피고인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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