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4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2월5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등 2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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