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주민 209명 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의 허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원고인 북촌리 주민 209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시는 지난 2008년 1월 S개발로부터 북촌리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사업신청서가 접수되자 사업계획서를 검토, 법적 제한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조건부로 사업 허가처분을 했다.

그러나 북촌리 주민 209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주민들의 환경적·생활상의 이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뿐더러 마을이장 명의의 동의서 내용도 위조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장 시설이 최신의 시설로 보이는 점, 사업장 가동 후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방법으로 유해물질의 배출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북촌리장이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주민들의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북촌리장이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북촌리장이 본인명의로 작성한 동의서를 허위라거나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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