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무늬만 개병형 직위제도
4급이상 11개 직위 민간인 행정시장·물산업육성부장 등 3명뿐
의회 전문위원 등 대부분 공무원…전문성 부족등 공직사회 경쟁력 저하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9대 제주도의회가 개원한 지난 1일 "의회를 실용적·실무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 생산적인 의회, 창의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과 입법정책관실에 대해 직렬 조정, 개방형 직위를 시행하는 등 의회 전문성을 높여나간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공직사회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공직 내·외부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 등이 공무원으로 채워지면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의회는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정책관실을 두고 입법지원, 법제심사 및 예·결산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정책관(4급)과 법제심사담당(5급)은 행정직이 맡고 있는 등 입법지원과 법제 심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입법정책관실이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회 전문위원(4급)은 자치·행정분야는 물론 보건·복지·경찰·소방·환경·문화관광·농수축·지식산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데도 대부분 행정직으로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없이 인사 교류 등에 의한 '빈자리 메우기'식으로 발령되는 등 의회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4급 전문위원을 도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별정직, 개방형 직위로 채우고 충원되지 않는 정책자문위원을 확보하는 등 의회 전문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제주도청내 개방형 직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등에 따르면 행정시장, 지식경제국장·인력개발원장·자치경찰단장, 정책특보 등 5급 이상에서 42개의 개방형직위를 지정·운영중이다. 이중 민간인으로 채용된 개방형직위는 22명(52%)으로, 과반수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급 이상 고위직중 민간인은 제주시·서귀포시장, 물산업육성부장 등 11개 개방형 직위중 3명(27%)에 그치고 있다.

행정시장을 제외하면 고위직 민간인은 1명에 그치고 있는 등 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어 개방형직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소송업무, 행정심판 운영, 행정법규 상담 등을 담당할 국제변호사를 여태껏 임용하지 못해 공무원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개방형직위 공무원 임용제도가 사실상 '무늬만 개방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는 민간인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방형 임용제가 인사적체를 부추기고 공무원들의 신분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경직된 보수체계 등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중장기적으로는 개방형 직위를 하위직으로 확대, 공직 경력이 있는 전문가 인력풀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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