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무늬만 개방형 직위제도
긍정 취지 불구 도지사 선발위원회등 구성 관여 '논공행상'시비
도덕·전문성 등 검증 의회 동의·청문대상 확대해야

   
 
  ▲ 지난 2008년 11월 고찬식 제주도감사위원장이 제주도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받고 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신분보장과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관료사회에 전문성과 개혁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도입됐다.

하지만 내부 인사를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공모절차만 거쳐 임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공행상'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용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사실상 선발위원과 인사위원을 위촉,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제가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전문성과 경쟁력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 제주도의회 동의 및 청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법제화가 시급하다.

△개방형 직위 공모제, 객관성 담보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민선 5기의 첫 행정시장 선출을 위해 전국 단위의 개방형직위 공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21일∼25일 신청받은 후 28일 선발시험위원회를 개최해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해 능력 요건과 특별 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했다.

이어 적격성 심사 결과를 종합해 후보자를 압축·통보했고 인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임용후보자 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등 공모절차를 마무리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예술분야에 지역 한계를 넘어 다양하고 새로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3대 도립미술관장을 공개 공모했다. 이에 따라 7월31일∼8월2일 신청받은 후 선발시험위원회의 선발시험, 인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등 절차를 거쳐 도립미술관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이처럼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인재 확보 등을 위한 개방형직위 공모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도지사가 사실상 선발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여하고 있어 객관성 확보에 의문이 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지사가 이들 인사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됐다. 행정시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제2인사위원회 위원은 행정시장 추천에 의해 도지시가 위촉한다.

또 인사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선발시험위원회 구성과 관련,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기 때문이다.

반면 감사위원회의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 판정에 관한 사항,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사항을 의결하는 감사위원은 일정 부분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6명의 감사위원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해 위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인사들로 인사위원회와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공표해야 '논공행상'시비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청문대상 확대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에 따라 고찬식 감사위원장은 지난 2008년 11월 도의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등을 거쳐 위촉됐다. 반면 환경부지사는 인사청문회만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중요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면서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문성과 경쟁력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를 채용,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회 동의권과 청문대상 확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회 동의권을 감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환경부지사, 새로 임명되는 행정시장으로 확대하고 청문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과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창일 의원(민주당·제주시 갑)은 지난해 11월 부지사ㆍ행정시장ㆍ지방공사 사장ㆍ지방공단 이사장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중이다. 행정시장과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등에 대한 직무 적격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위성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면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제주개발공사·제주관광공사 사장의 경영능력과 도덕성 등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동의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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