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3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25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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