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죄증명 없는 경우 해당”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정모 피고인(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1월2일부터 9월2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노형동 모 음식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5471㎏을 양념갈비로 조리, ‘제주산+미주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미국산뿐만 아니라 제주산 우대갈비 등도 구입한 점, 제주산 고기가 양념갈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양념갈비가 미국산만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혼합비율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혼합한 제주산 고기의 비율이 미국산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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