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도의원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서모 피고인(4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서 피고인은 지난 4월과 5월 유권자 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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