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일행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 피고인(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 5월22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시 모 여관에서 김모씨(50)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어제 내 5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자신을 의심하는데 화가나 주먹과 발로 김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조 피고인은 또 흉기로 김씨의 팔꿈치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흉기로 팔꿈치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는 과정에 찔린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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