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1일 성명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여미지식물원 노동자에 대해 부국개발이 2008년 행한 정리해고가 부당하고, 해고자에 대해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며 “부국개발이 지난해 11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취소 항소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경영악화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이고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노동위원회와 제주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도 인정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부국개발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여미지식물원의 해고자에 대해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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