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농약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3월21일 낮 12시께 제주시 도남동 모 농약방 주인 강모씨(50)와 말다툼하다 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결과 공격방법 등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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